친환경

화장품 책임 판매업

사막냥이 2023. 1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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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화장품에는 향수, 비누, 화장품 등 사람의 피부에 닿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다 해당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조건으로 식약처에서 규정으로 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이공계열 학사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공학계열 및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1년 제조 및 품질관리 실무경력자

제조 또는 품질관리 2년 이상의 경력자

 

여기에서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제도)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다 보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 이수만 하면 되어서 90% 이상의 분들이 조기졸업 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으로 오프라인은 관할 식약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등록필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등록신청서 (인터넷 접수 가능)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대표자 승인 필요)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대표자 승인 필요)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등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으로 검색하시면 학점취득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멘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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