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화장품에는 향수, 비누, 화장품 등 사람의 피부에 닿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다 해당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조건으로 식약처에서 규정으로 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⓵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
⓶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이공계열 학사
⓷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공학계열 및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1년 제조 및 품질관리 실무경력자
⓸ 제조 또는 품질관리 2년 이상의 경력자
여기에서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제도)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다 보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 이수만 하면 되어서 90% 이상의 분들이 조기졸업 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으로 오프라인은 관할 식약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등록필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⓵ 등록신청서 (인터넷 접수 가능)
⓶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⓷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⓸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⓹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대표자 승인 필요)
⓺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대표자 승인 필요)
⓻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등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으로 검색하시면 학점취득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멘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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