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화장품에는 향수, 비누, 화장품 등 사람의 피부에 닿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다 해당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조건으로 식약처에서 규정으로 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⓵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 ⓶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이공계열 학사 ⓷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공학계열 및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1년 제조 및 품질관리 실무경력자 ⓸ 제조 또는 품질관리 2년 이상의 경력자 여기에서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제도)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다 보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